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(주의 단계)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위기 대응을 위해
승용차 2부제(홀짝제)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1. 시행시기: 2026년 4월 6일부터
2. 시행대상: 교직원(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)
3. 운영방법: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운휴
구분 운행가능 차량 홀수일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가능(1,3,5,7,9) 짝수일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가능(0,2,4,6,8)
*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제외
4. 위반 시 조치사항: 계도기간(4월 17일) 이후부터 위반 시 정기주차 정지.
5. 기타: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확인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