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3.01.16
수정일
2023.01.16
작성자
총관리자
조회수
55

치의생명과학연구소 공동실습실의 안전관리 시행 규정


치의생명과학연구소에서 안내드립니다.

우리연구소에서는 공동실습실의 안전관리 시행 규정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.

공동실습실 출입 및 기기 사용에 있어 사고를 최소화하고,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해

규정을 꼭 확인바랍니다.

신청인은 사용 1주일 전에 별첨 1, 별첨 2를 작성하시어 제출바랍니다.

 

제출처 : k9733211@pusan.ac.kr 또는 팩스 051-510-8563

 

 

문의처 : 051-510-8216(김은선) / 051-510-8282(허수련)


첨부파일